요양보호사자격증 재발급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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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당간호학원 작성일23-11-22 16:25 조회1,0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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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프라인 방문 재발급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준비물 : 본인 신분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방문 기관에 비치), 3x4 사진 1장
사진은 가로 3cm 세로 4cm 규격의 상반신 사진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2,000원이며, 훼손된 경우에는 기존 자격증 원본을 반납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재발급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자격증은 이미지 파일로 제공됩니다. 프린터로 출력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정부24'를 검색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페이지로 이동하여 로그인 후 개인정보 입력과 사진 업로드를 진행하면 됩니다.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준비물 : 본인 신분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방문 기관에 비치), 3x4 사진 1장
사진은 가로 3cm 세로 4cm 규격의 상반신 사진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2,000원이며, 훼손된 경우에는 기존 자격증 원본을 반납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재발급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자격증은 이미지 파일로 제공됩니다. 프린터로 출력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정부24'를 검색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페이지로 이동하여 로그인 후 개인정보 입력과 사진 업로드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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