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원당간호학원 작성일19-10-12 15:46 조회3,706회 댓글0건

본문

'17.1.1.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취업상황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는
모두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세부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